
소득이나 가구 상황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제도 | 주요 내용 |
|---|---|
| 장애수당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기초수급자·차상위 대상, 재가 월 6만 원 (췌장장애 단독 등록자 해당) |
| 장애아동수당 | 저소득 장애아동 대상, 장애 정도와 수급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 |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 2종·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
| 장애인 활동지원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등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 |
| 장애인연금 | 췌장장애 단독 등록은 제한, 다른 장애와 중복 등록 시 검토 |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췌장장애 단독 등록으로는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어요.
대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면 장애수당(월 6만 원)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연금은 다른 장애와 중복 등록된 경우에 검토될 수 있어요.
본인에게 해당하는 지원이 있는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안내 자료입니다. 제도별 세부 기준과 시행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적용 여부는 관계 기관의 최신 고시 및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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