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형 당뇨 환우분들이 특히 궁금해하실 내용일 텐데요.
췌장장애 등록과 연속혈당측정기(CGM)·인슐린펌프 지원은 서로 관련이 있지만, 장애인 등록만으로 건강보험 지원 비율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1형 당뇨병 관련 요양비 제도에서는 품목과 연령 등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CGM 관련 지원은 기준금액 내에서 19세 미만과 성인의 지원 비율이 다르게 적용되어 왔어요.
실제 본인부담금은 처방받은 품목과 적용되는 급여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매 전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과 관련 보도에 따르면, 12월부터 췌장장애 등록자와 일부 중증 2형 당뇨병 환자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등록자 지원율 90%, 19~34세 기준금액 450만 원 등 구체적인 수치는 최종 고시 원문과 시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제도가 확대되더라도 품목과 처방 요건, 청구 방법 등에 따라 실제 지원금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청구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제품 판매처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안내 자료입니다. 제도별 세부 기준과 시행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적용 여부는 관계 기관의 최신 고시 및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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