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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능력을 펼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건강은 기본이자 필수인데요, 그렇기에 꾸준한 건강검진으로 건강을 확인하고 질병 발생 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누구이며, 어떤 항목이 해당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건강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단,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일반 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되며, 이외의 대상자들은 주민등록 주소지로 건강검진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만약 네이버 전자 문서 서비스를 사용하는 자의 경우, 우편이 아닌 전자 문서로 발급됩니다. 건강검진 시 건강검진표를 필수로 지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 검진 대상이 확인되었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방문하여도 검진이 가능합니다. 금년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으로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혹은 The 건강보험 앱을 설치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국가건강검진은 2부제로 운영되며, 홀수 해는 홀수연도 출생자, 짝수 해는 짝수연도 출생자로 운영됩니다. 2023년 건강검진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입니다.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합니다.)
성별이나 나이와 무관하게 공통으로 진행되는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시력과 청력은 운전면허 신체검사 수치를 기반으로 판단하며 안경 착용자는 교정시력으로 검사를 받습니다.)
암 검진 항목
암 검진은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폐암이 포함된 6대 암이 해당합니다. 암의 경우, 확진 시기에 따라 생존율이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대상자의 경우, 일반 건강검진 항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며 암 검진의 경우 항목별 대상자에 한 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 수검자가 10% 부담합니다.
단,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에서 부담하며, 국가암검진 사업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수검자 부담이 없습니다.
신분증, 공단 검진표, 문진표(미리 작성하여 지참), 채변(해당자에 한함)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2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검진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2배 상향되어 5년 동안 위반한 횟수가 1회라면 10만 원, 2회면 20만 원, 3회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특히 고의로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해당되어 개인에게도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두 번째, 의료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지원이란 국가 암 검진을 받고 2년 이내 검진 항목이었던 6대 암 중 하나라도 진단받은 경우 소득기준에 따라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최대 3년간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국가 암 검진을 받지 않고 6대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의료비 지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2023년 국가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해당하는 대상자는 정확한 정보를 접하여 늦지 않게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수검률의 경우 1-3월에 연중 가장 낮은 시기라고 하니, 연초에 검진받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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