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페를 알아보다 보면 어떤 부작용이 얼마나 흔한지, 어떤 사람은 쓰지 못하는지가 가장 먼저 눈에 걸려요.
40주 위약대조 기간에는 설사·구역 같은 소화기 증상이 흔했고, 허가사항에는 갑상선 수질암의 개인력이나 가족력이 있거나 임신 중이면 사용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에페 부작용, 금기와 신중 투여, 임신과 피임, 병용 주의, 병원에 알려야 할 때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허가사항에서 가장 흔한 이상사례는 위장관계(설사·구역·변비·소화불량)와 주사 부위 반응입니다. 40주 위약대조 기간에 에페를 투여한 301명과 위약을 투여한 147명을 비교해 비율이 높은 6가지를 옮겼습니다. 이 표에 없는 이상반응도 있습니다.
| 이상반응 | 에페 (301명) | 위약 (147명) |
|---|---|---|
| 설사 | 17.6% | 4.8% |
| 구역 | 16.6% | 5.4% |
| 소화불량 | 15.6% | 4.8% |
| 변비 | 14.6% | 2.0% |
| 주사 부위 반응 | 13.6% | 8.8% |
| 구토 | 11.6% | 2.0% |
위약군에서도 설사가 4.8%, 주사 부위 반응이 8.8%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에페 쪽 비율 전체를 약 때문에 생긴 증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 표는 40주 위약대조 기간의 값입니다. 공개 연장 구간까지 합친 64주 전체 집계는 분모가 434명으로 달라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글의 이상반응 수치는 모두 40주 기준입니다.
시험 참여자 전체를 모은 비율이라서, 내가 어떤 증상을 얼마나 오래 겪을지를 알려 주는 값은 아닙니다. 증상이 이어져 일상이 불편하다면 처방한 의료진에게 알리세요. 허가사항에는 위장관 증상 등으로 내약성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증상이 개선될 때까지 다음 단계로의 증량을 연기하거나 이전 단계의 용량으로 감량하는 것을 고려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허가사항에는 에페 성분에 과민반응이 있는 경우, 갑상선 수질암(MTC)의 개인력이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다발성 내분비 종양증 Ⅱ형(MEN2)이 있는 경우가 금기로 적혀 있습니다. 자살 행동이나 적극적인 자살 생각의 이력이 있는 환자에게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갑상선 수질암 관련 금기의 배경에는 랫드를 대상으로 한 2년 발암성 시험에서 갑상선 C-세포 종양 발생률이 증가한 결과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진단이 없어도 가족력이 있다면 처방받기 전에 의료진에게 말해야 해요.
금기는 아니어도 신중하게 투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사항에는 췌장염 병력, 중증 위장관 질환이나 체액량 저하, 담석증이나 담낭염, 갑상선 질환이 신중 투여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허가사항에는 체중관리 임상시험에서 연구되지 않아 투여를 권장하지 않는 집단도 따로 적혀 있습니다. 다른 체중관리 제품을 쓰는 환자, 중등증에서 중증 신장애 환자, 당뇨병 환자, 간장애 환자, 중증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환자, NYHA 분류 IV단계 심부전 환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해당하는 병력이 있다면 처방 전에 미리 의료진에게 알려 주세요.
허가사항에는 임신 중과 수유 중에는 에페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19세 미만과 75세 이상에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허가사항에는 임신을 계획하는 경우 임신 예정 최소 9주 전에 투여를 중단하고, 마지막 투여일로부터 9주 이상 효과적인 피임법을 유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경구 피임약과 관련해 허가사항에는 에페가 경구 피임약에 미치는 영향이 평가되지 않아 다른 피임법을 권장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피임 방법을 바꿀지는 투여 전에 의료진과 정해 두세요.
허가사항에는 에페가 위 배출을 늦춰 함께 먹는 경구약의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위 배출을 늦추는 작용의 원리는 GLP-1이 위 배출을 늦추는 원리에 정리되어 있어요. 복용 중인 약은 이름을 모두 의료진과 약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허가사항에는 와파린처럼 치료 범위가 좁은 약을 함께 쓰면 모니터링하도록 적혀 있습니다. 와파린을 복용 중이라면 에페 처방 상담 때 의료진에게 알려 주세요.
보고된 설사와 구토, 변비는 흔한 이상반응이지만 정도와 기간은 사람마다 달라요. 허가사항에는 위장 이상 반응으로 인한 탈수의 잠재적 위험을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설사나 구토가 이어져 물을 마시기 어렵다면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허가사항에는 때로는 등 통증으로 확산되기도 하고 구토를 동반하기도 하는 지속적인 중증의 복통이 급성 췌장염의 특징적인 증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런 복통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의료기관에 연락하세요.

허가사항에는 아나필락시스와 혈관 부종을 포함한 중대한 과민반응이 발생하면 투여를 즉시 중단하고 적절한 의학적 처치를 실시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얼굴이 붓거나 숨쉬기 어려운 증상이 생기면 119에 연락하거나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상담 때는 갑상선 병력과 가족력, 췌장염과 담석증 병력, 임신 계획, 복용 중인 약을 함께 알려야 합니다. 에페는 위해성 관리계획(RMP) 대상 의약품입니다.
다른 비만치료제의 처방 대상 기준은 비만치료제 처방 대상인지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어요. 에페의 대상은 허가사항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40주 위약대조 기간 기준으로 설사 17.6%, 구역 16.6%, 소화불량 15.6% 순이었습니다. 64주 전체 집계는 분모가 달라 수치가 다르니 섞어 읽으면 안 됩니다.
허가사항에는 임신 중과 수유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허가사항에는 에페가 위 배출을 늦춰 함께 먹는 경구약의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복용 중인 약은 모두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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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진단·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에페의 사용 여부와 증상에 대한 판단은 처방한 의료진 또는 약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출처: 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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