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니요, 원추각막은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아닙니다. 산정특례는 암·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등 고시된 질환에만 적용되고, 원추각막은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목록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개정되므로, 진단 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진단명(상병코드)으로 대상 여부를 조회하면 현재 기준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산정특례가 없어도 치료 단계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막이식술은 요양급여 대상이라 일반 본인부담률로 계산합니다. 반면 진행을 늦추는 각막 콜라겐 교차결합술과 특수 콘택트렌즈 처방은 비급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병원마다 비용이 다릅니다. 수술 전에 급여·비급여 항목을 나누어 견적을 요청하세요.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장 여부는 보험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시야가 갑자기 뿌옇게 흐려지고 눈이 아프면 바로 안과에서 진료를 받으세요. 원추각막은 안과 전문의가 각막 지형도 검사로 진단하고 치료 단계를 정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안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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