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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삼아 일본 마운자로를 사 오면 훨씬 저렴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격 차이는 있지만, 일본에서 국내로 마운자로를 사올 수 없습니다.
마운자로는 전문의약품이고, 개인이 해외에서 사서 국내로 가져오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고 세관에서 통관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격 차이가 생기는 이유, 반입이 막히는 근거, 실제로 따라오는 위험, 그리고 국내에서 부담을 줄이는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약이 달라서 생기는 차이가 아니고, 약값을 정하는 제도가 두 나라에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입니다.
일본은 마운자로를 공적 건강보험에 등재하면서 정부가 약가를 정해 관리합니다. 한국에서는 마운자로가 비급여 의약품이라 약값에 공적 개입이 없습니다. 국내 언론 보도에서는 용량에 따라 국내 약제비가 일본의 두 배에서 네 배 수준이라는 비교가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국내에서 처방받은 것을 '김치자로', 일본에서 사 온 것을 '일본자로'라고 부르는 표현까지 생겼습니다. 일본 마운자로 검색이 늘어난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가격 차이 자체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약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지입니다.
약값만 비교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도 마운자로는 처방약이라 현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하고, 비만 목적은 공적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가 따로 듭니다. 왕복 항공료와 일정까지 더하면 실제 부담은 약값 비교와 다르게 나옵니다.
들여올 수 없습니다. 근거는 통관 기준·수입 요건·예외 절차 세 가지입니다.
먼저 통관 기준입니다. 관세청은 여행자가 자가사용 목적으로 가져오는 의약품을 총 6병까지, 6병을 넘으면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별도 서류 없이 통관해 줍니다. 다만 이 수량 기준은 일반의약품을 전제로 한 것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을 불허하거나 유해 통보한 품목은 수량 기준을 지켜도 통관되지 않습니다.
| 구분 | 통관 기준 |
|---|---|
| 일반의약품 (자가사용 목적) | 총 6병까지. 6병을 넘으면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
| 식약처장이 수입불허·유해 통보한 품목 | 수량 기준을 지켜도 통관되지 않음 |
| 자가치료용으로 예외를 받는 경우 | 국내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갖춰 수입요건 확인 면제 추천을 받아야 함 |
마운자로 같은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표의 두 번째 줄에 해당합니다. 인천세관은 위고비·마운자로 등이 오남용으로 국민 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어 식약처의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며 개인 반입이 제한된다고 안내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다음은 수입 요건입니다. 약사법 제42조 제1항은 의약품 수입을 하려는 사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고 품목마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사서 국내로 가져오는 것도 수입에 해당합니다. 즉 자신이 쓸 목적이라도 약사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수입이므로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신고 없이 들여오다 적발되면 관세법상 밀수입 문제로 다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마지막은 예외 절차입니다. 자가치료용 의약품에는 수입요건 확인 면제 추천 제도가 있으나, 국내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나 처방전을 요구합니다. 국내에서 진료를 받아야 밟을 수 있는 절차이므로 해외에서 사 오는 방법의 우회로가 되지 않습니다.
법적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 문제·통관 압수·보관 상태·진위 확인·부작용 관리 다섯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 위험 요소 | 내용 |
|---|---|
| 법적 문제 | 개인은 약사법이 정한 수입 요건을 갖출 수 없어 불법 수입에 해당하며, 신고 없이 들여오면 관세법상 밀수입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
| 통관 거부·압수 | 유해 통보 품목이라 수량과 무관하게 통관이 보류되고 반송 또는 폐기 대상이 됨 |
| 보관 상태 | 2~8℃ 냉장 보관이 필요한 주사제인데, 이동과 대기 시간 동안 온도를 확인할 방법이 없음 |
| 진위·성분 확인 | 정식 유통 경로를 벗어나면 제품의 진위와 성분, 유통 이력을 확인할 수 없음 |
| 부작용 관리 부재 |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 처방 내용을 아는 의료진이 없고, 국내에 진료 기록이 남지 않음 |
압수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관세청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통관 보류 건수는 2024년 2건에서 2025년 1,188건으로 늘었고, 2026년에는 1월부터 4월까지만 2,245건이 집계됐습니다. 통관이 막히면 이미 지불한 약값은 그대로 손실로 남습니다.
규제 방향도 강화되는 쪽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리라글루티드·세마글루티드·터제파타이드 성분의 비만치료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됐습니다. 고시가 확정되면 유통과 반입 관리가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부작용 문제도 가볍지 않습니다. GLP-1 계열에서는 메스꺼움·구토·설사·변비·소화불량 같은 위장관 증상이 흔하게 언급됩니다. 증상이 4주 이상 이어지거나 심해질 때 상의할 의료진이 필요합니다. 담석이나 급성 췌장염처럼 즉시 진료가 필요한 이상반응도 보고되므로, 처방과 관리를 같은 곳에서 함께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용량이라도 병원과 약국에 따라 약제비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용량 | 최저 약제비 |
|---|---|
| 2.5mg | 270,000원 |
| 5mg | 360,000원 |
| 7.5mg | 510,000원 |
| 10mg | 510,000원 |
| 12.5mg | 660,000원 |
| 15mg | 660,000원 |
*2026년 8월 나만의닥터에서 수집한 가격 기준입니다.
이 표는 약제비만 담은 값입니다. 진료비는 병원마다 따로 발생하고, 재고가 없어 대기하는 경우도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운자로는 전문의약품이라 의사 진료와 처방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만 치료 목적일 때는 2024년 12월 2일부터 비대면 진료로 처방받을 수 없어 병원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기존 질환이 있거나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진료 때 함께 알려야 합니다.
나만의닥터에서 내 주변 마운자로 가격을 비교하고 병원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자가사용 목적이라도 통관되지 않습니다. 총 6병 또는 3개월 복용량이라는 자가사용 수량 기준은 일반의약품을 전제로 한 것이고, 식약처가 유해 통보한 품목은 수량과 무관하게 통관이 제한됩니다.
아닙니다. 현지 처방전만으로 통관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자가치료용 수입요건 확인 면제 추천 제도는 국내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나 처방전을 요구합니다. 국내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 국내에서 처방받는 것이 절차상으로도 단순합니다.
통관이 보류되고 반송이나 폐기 대상이 됩니다. 약값은 돌려받지 못하는 손실로 남습니다. 신고 없이 들여온 경우에는 관세법상 밀수입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일본에서도 처방약이라 현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비만 목적은 공적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가 따로 듭니다. 다만 현지에서 처방을 받았다고 해서 국내 반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구매대행은 약사법 위반으로 다뤄지며, 정부가 관련 사이트를 차단하는 조치도 이어졌습니다.
정리하면 일본과 국내의 마운자로 약값 차이는 사실이지만, 개인이 사서 들여오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고 통관도 되지 않습니다. 통관에서 막히면 약도 돈도 남지 않고, 통과했다 해도 보관 상태와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약은 몇 달에 걸쳐 용량을 조절해 가는 약이라 관리가 끊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국내에도 있습니다. 나만의닥터에서 내 주변 병원과 약국의 마운자로 가격을 비교해 보세요. 다만 이 약은 모든 사람에게 맞는 약이 아니므로, 시작 전에 자신의 상태를 전문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콘텐츠의 가격 정보는 2026년 8월 나만의닥터에서 수집한 기준이며 병원·약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관 기준과 관련 법령·고시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마운자로는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처방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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