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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일 신설된 췌장장애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할까요?
핵심은 C-펩타이드 검사입니다.
C-펩타이드는 몸이 인슐린을 만들 때 함께 나오는 물질이라, 이 수치를 보면 췌장이 스스로 인슐린을 얼마나 만드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수치 이전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적극적인 인슐린 치료, 즉 하루 여러 번 인슐린을 주사(다회 주사요법)하거나 인슐린 자동주입기(펌프)를 사용해 온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인슐린에 의존해 혈당을 조절해 왔다는 점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혈중 포도당 농도가 140mg/dL 이상인 상태에서 혈청 C-펩타이드가 0.6ng/mL 미만이거나, 단회뇨 C-펩타이드/크레아티닌 비율이 0.2nmol/mmol 미만이면 인슐린 분비 기능이 크게 저하된 것으로 봅니다.
이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신규 판정은 3개월 간격으로 2회 검사해 일시적 수치가 아닌 지속적 저하임을 확인합니다. 재판정 시에는 1회 검사로 확인합니다.

다음 경우에는 6개월 치료 기간과 관계없이 심한 장애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한편 췌장이식을 받은 경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류됩니다.
정리하자면, 심한 췌장장애는 6개월 이상 인슐린 치료에도 호전이 없으면서 3개월 이상 간격 2회 C-펩타이드가 모두 기준(포도당 140mg/dL 이상에서 0.6ng/mL 미만 등) 이하일 때 판정하며, 전체 췌장절제나 자가항체 2종 양성이면 기간과 무관하게 인정됩니다. 정확한 기준은 진료 의료기관과 보건복지부 고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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