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꿀팁

2024년 12월 1일부터 인공눈물 처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공눈물 처방 급여가 적용되는 질환은 크게 내인성 질환과 외인성 질환으로 나뉩니다.
안구건조증 치료를 위한 인공눈물은 동일한 작용 기전을 가진 약제 중 한 종류만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여 중복 처방할 경우, 추가되는 약제의 비용은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일회용 인공누액제의 기전별 약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구건조증(건성안증후군)으로 인한 인공눈물 처방은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하루 최대 6관까지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되며, 동일한 작용 기전을 가진 약제 중 한 종류만 급여가 인정됩니다.
안구건조증(건성안증후군)으로 인한 인공눈물 처방은 하루 최대 6관까지 급여가 인정되며, 그 이상을 처방받을 시 추가적인 약제비는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환자 방문당 1회 처방량, 환자당 연간 총 처방량에는 제한 없으며, 처방전 기재시일 투여량은 하루 6관이내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만,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이식편대숙주병으로 인한 건성안증후군 등 중증 질환의 경우에는 용량 제한 없이 급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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