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의닥터
앱 다운로드

건강꿀팁

“인공눈물 급여 처방 안 되나요?” 2024년 12월 1일부터 달라진 인공눈물 처방 정책 제대로 알아보자!

author-image
나만의닥터 에디터나만의닥터

2024년 12월 1일부터 인공눈물 처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적용 대상 질환

인공눈물 처방 급여가 적용되는 질환은 크게 내인성 질환과 외인성 질환으로 나뉩니다.

  •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스증후군), 건성안증후군(안구건조증)같은 내인성질환에 의한 각결막상피장애
  •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 같은 외인성 질환 이후 지속되는 내인성 각결막상피장애

 

일일 처방량 제한

  • 일회용 인공눈물의 경우, 하루 최대 6관까지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됩니다.
  • 그러나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이식편대숙주병으로 인한 건성안증후군 등 중증 질환의 경우에는 이러한 용량 제한 없이 급여가 적용됩니다.

 

동일 기전 약제의 중복 처방 제한

안구건조증 치료를 위한 인공눈물은 동일한 작용 기전을 가진 약제 중 한 종류만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여 중복 처방할 경우, 추가되는 약제의 비용은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인공눈물 종류

 일회용 인공누액제의 기전별 약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눈물대치제 : 히알루론산 나트륨,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폴리소르베이트 80
  • 분비촉진제 : 디쿠아포솔, 레바미피드
  • 면역조절제 : 사이클로스포린

 

FAQ

Q. 안구건조증으로 인한 인공눈물 처방에 급여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구건조증(건성안증후군)으로 인한 인공눈물 처방은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하루 최대 6관까지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되며, 동일한 작용 기전을 가진 약제 중 한 종류만 급여가 인정됩니다.

Q. 최대 처방받을 수 있는 인공눈물 용량이 얼마인가요?

안구건조증(건성안증후군)으로 인한 인공눈물 처방은 하루 최대 6관까지 급여가 인정되며, 그 이상을 처방받을 시 추가적인 약제비는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환자 방문당 1회 처방량, 환자당 연간 총 처방량에는 제한 없으며, 처방전 기재시일 투여량은 하루 6관이내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만,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이식편대숙주병으로 인한 건성안증후군 등 중증 질환의 경우에는 용량 제한 없이 급여가 적용됩니다.

 

나만의닥터는 특정 약품 추천 및 권유를 위해 콘텐츠를 제작하지 않습니다.콘텐츠의 내용은 의사 및 간호사의 의학적 지식을 자문 받아 활용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나만의닥터지금 집에서도 전화로 진료받고 약 처방까지 받을 수 있어요!
myDoctor-img

비대면 진료 받기

함께 건강해지고 싶은 분께
이 글을 공유해보세요
author
나만의닥터 에디터나만의닥터
  • 대한민국 No.1 의료 플랫폼의 책임감으로 의료인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어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지금 비대면 진료로 약 처방 받을 수 있어요!

    기다리지 않고 전화로 진료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