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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위기단계 하향, 일상 회복 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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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 위기단계 '심각' -> '경계'

코로나꿀팁.jpg2020년 2월 23일 코로나 19 위기경보 '심각' 발령 이후 , 약 3년 2개월만에 코로나 위험단계가 '경계'로 내려가면서, 일상회복이 가속화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7일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내용의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 중에는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감염병 등급도 2급에서 4급으로 내리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 연합 뉴스]

 

2. 달라지는 위기 단계별 조치

119179015.1.jpg현재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면 확진자 격리 기간이 7일에서 5일로 줄어들고 입국 후 PCR 검사 권고가 해제됩니다. 또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장소에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하는 등 코로나19 관련 규제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경계’로 위기경보 단계를 낮추더라도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됩니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에 대한 주 1회 코로나19 검사와 만 60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PCR 검사도 그 비용을 계속 지원합니다. 

[출처: 동아일보]

 

3. 감염병 등급이란?

image (2).png정부는 현재 감염병을 1∼4급으로 나눠 등급별로 확진자 신고와 관리 체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1급은 격리가 의무지만, 2급은 지정 감염병만 의무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1~3급 감염병은 전수 신고 대상입니다. 1급은 발생 즉시, 2~3급은 발생 24시간 이내, 4급은 전수 신고 없이 표본감시 기관에서 발생한 것만 신고합니다. 감염병 단계가 하향되면 의료비 지원이나 방역조치가 변화할 수 있지만 고정적인 게 아니라서 질병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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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1일)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며 코로나 19의 감염병 등급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시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감염병 등급을 4단계로 내리게 되면 전수조사를 하지 않으며 확진자 숫자를 세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사실상의 코로나19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SBS뉴스]

 

이렇게 코로나 19 위기단계 하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 19 위기단계 하향으로 인해 비대면 진료의 허용 근거가 사라질 예정입니다. 

비대면 진료는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환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에, 비대면 진료를 현행처럼 유지하자는 내용의 대국민 서명운동에 11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상황이며, 법제화까지의 공백은 시범사업으로 메운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나만의닥터는 특정 약품 추천 및 권유를 위해 콘텐츠를 제작하지 않습니다.콘텐츠의 내용은 의사 및 간호사의 의학적 지식을 자문 받아 활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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