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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하반기부터 코로나 19가 다시 재유행하고 있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8월 셋째 주에 코로나 19로 입원한 환자가 1,444명으로 한 달 전에 비해 6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치료제가 부족하여 정부가 17만 명분의 코로나 치료제를 도입했다고 8월 26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치료제와 팍스로비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3개의 코로나 치료제가 사용 가능한 상태입니다. 시중에 많이 알려져 있는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베클루리주가 있습니다. 이들은 아래와 같이 경구약과 주사제로 구분 가능합니다.
질병관리청이 배포한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12판’을 보면, 코로나19 환자에게는 우선적으로 팍스로비드를 처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팍스로비드가 정확히 어떤 약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팍스로비드는 미국의 화이자사(社)에서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용 경구약으로, 2021년 12월에 미국에서 처음 개발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팍스로비드에 대해 2021년 12월 27일 긴급 사용을 허가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1월 국내에 처음 도입하여 현재까지 처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팍스로비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단백질 분해효소를 억제하여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 생산을 막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즉 바이러스를 직접 제거하는 것이 아닌,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는 치료제인 것입니다.
팍스로비드는 질병관리청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에게 처방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2가지가 있으며, 팍스로비드 복용을 위해서는 아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하는 질병들 |
|---|---|
기저질환자 |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BMI 30 이상, 신경발달장애, 정신질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면역저하자 | 종양 혹은 암 치료를 받는 사람, 조혈모세포이식 후 2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2년이 경과하였어도 면역 치료를 받는 사람, B세포 면역요법 치료를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헤모글로빈증/지중해빈혈증/겸상구빈혈로 치료를 받는 사람, 폐이식 환자, 선천 면역결핍증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 |
또한 중증 신장애 및 중증 간장애 환자에게는 팍스로비드 처방을 할 수 없습니다.
2024년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치료제에 본인 부담금이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위험 단계가 3단계(경계)에서 1단계(관심)로 하향 조정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팍스로비드 처방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5만 원입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여전히 전액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팍스로비드는 1인 당 알약 30정으로 처방됩니다. 처방을 받은 후부터 5일 연속으로 하루 2회 복용해야 합니다. 복용 시에는 니르마르벨티르 2정과 리토나비르 1정, 총 3정을 한 번에 복용해야 합니다. 최초 복용 후에는 12시간 간격으로 복용해야 합니다.
만약 복용 주기를 까먹었을 경우, 상황에 따라 아래처럼 조치하면 됩니다.
절대로 복용을 까먹었다고, 다음 복용 주기에 정량보다 많은 양을 먹어서는 안됩니다.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때는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약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팍스로비드와 같이 복용할 수 없는 약물에는 37개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용되는 약품은 26개 종류입니다.
아래 26개 병용 금지 약물 중 복용 중지 여부에 따른 팍스로비드 처방 가능한 약물은 19개입니다. 해당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하는 약물 종류 |
|---|---|
복용 중지해도 처방 불가 | 세인트존스워드, 카르바마제핀, 페노바르비탈, 페니토인 리팜피신, 아팔루타마이드, 프리미돈 |
복용 중지 후 처방 가능 | 아미오다론, 에르코타민, 피모자이드, 실데나필, 심사스타틴 플레카이니드, 로바스타틴, 알푸조신, 라놀라진, 드노레다론 콜키신, 트리아졸람, 프로파페논, 메틸에르고노빈 에플레레논, 피네레논, 이바브라딘, 실로도신, 톨밥탄 |
팍스로비드 복용을 하게 되면 미각 상실, 설사, 혈압 상승, 근육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팍스로비드의 구성 성분인 ‘리토나비르’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의사 및 약사의 추가 진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작용이 중대할 경우, 즉시 약물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팍스로비드는 질병관리청에서 ‘먹는치료제 처방•조제기관’으로 정해진 곳에서 처방받고 조제할 수 있습니다. 먹는치료제 처방•조제기관은 주 1회 질병관리청 홈페이지(https://ncv.korea.co.kr)에서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팍스로비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최근 다시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확진이 되었을 때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치료해서 호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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