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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돼요. 요양급여 대상으로 분류되면 진찰료·검사료·수술료 같은 기본 항목은 정해진 본인부담률만 부담하면 돼요.
다만 입원 시 본인부담 비율 자체는 병원 종별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만, 병원 종별에 따라 진료비 산정 기준과 검사·비급여 항목 구성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병원급에서 수술받는지도 여전히 비용을 가르는 변수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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