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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는 가능해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그리고 환자를 계속 돌보는 것으로 확인된 보호자가 대리수령할 수 있어요.
대리수령은 처방전을 받은 약국에서 이뤄지는데, 이때 대리수령이라는 사실과 환자와의 관계를 약국에 미리 알려야 해요. 본인이 직접 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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