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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일부 약은 비대면 진료로 처방받기 어렵거나 제한돼요. 많은 약은 비대면으로도 처방이 가능하지만, 오·남용 우려가 크거나 안전 관리가 필요한 약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처방이 제한되거나 대면 진료가 권고돼요.
| 구분 | 처방 가능 여부 |
|---|---|
|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 오·남용 우려가 큰 고위험 의약품으로 비대면 처방이 제한돼요(희귀질환 등 일부 예외). |
| 사후피임약(응급피임약) |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에서 '처방 불가 의약품 품목'으로 지정돼 있어 비대면으로는 처방받을 수 없어요. 처방이 필요하면 가까운 산부인과 등에서 대면 진료를 받으세요. |
| 비만치료제 | 펜터민 등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마약류로 분류돼 제한돼요. '위고비'·'마운자로' 같은 GLP-1 계열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신중히 처방될 수 있어요. |
| 지속 모니터링이 필요한 약 | 혈액검사 등 정기 관찰이 필요하면 의사 판단에 따라 대면이 권고돼요. |
비대면 진료는 의료법 개정으로 2026년 12월 24일부터 정식 제도로 시행돼요(그 전까지는 시범사업 단계). 초진 허용 기준은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달라지니 아래를 참고하세요.
| 시점 | 초진 기준 |
|---|---|
| 2026년 12월 24일 이전(현재·시범사업) | 전 국민 누구나 거주지·지역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 초진을 받을 수 있어요. '거주지역이 같아야 한다'는 제한은 현재 적용되지 않아요. |
| 2026년 12월 24일 이후(개정 의료법 시행) | 초진은 원칙적으로 환자 거주지역과 의료기관이 같은 지역일 때 허용되는 등 기준이 적용되고, 희귀질환자·제1형 당뇨병 환자·교정시설 수용자 등은 병원급도 예외로 인정돼요. 단 이 내용은 시행 전이라 추후 변경될 수 있어요. |
재진은 6개월 이내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 진료받은 기록이 있으면 가능해요. 그 밖의 세부 기준은 제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의약품 분류·안전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비대면 진료 제도 기준은 보건복지부 안내를 참고하세요.
처방 제한 여부는 약의 종류뿐 아니라 환자의 과거 진료·복약 이력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나만의닥터는 의료마이데이터 연동을 통해 개인의 과거 의료기록(진료·복약·검진 이력)을 비대면 진료 시 의사에게 전송할 수 있어, 의사가 환자 정보를 충분히 파악한 상태에서 더 안전하게 처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이는 나만의닥터만의 차별화된 방식이에요. 처방이 가능한 약은 발급된 처방전을 앱에서 바로 확인하고 약국으로 전송할 수 있어요.
다만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이 제한될 수 있고, 증상이 심하거나 응급이면 대면 진료나 119 이용을 안내해요. 처방 가능 여부가 궁금하다면 나만의닥터에서 365일 24시간 비대면 진료로 의사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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