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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로도 처방전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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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받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에서도 의사가 진료 후 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처방전을 발급합니다. 다만 모든 약이 처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방전 발급 흐름

  1. 앱에서 의사와 비대면 진료를 진행합니다.
  2.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전자처방전을 발급합니다.
  3. 처방전이 약국으로 전송되거나, 환자가 직접 약국에 제출합니다.
  4. 약을 방문 수령하거나 약국 안내에 따라 받습니다. 밤이나 휴일이라면 문 연 약국을 확인해 방문하면 됩니다.

나만의닥터에서는 발급된 처방전을 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원하는 약국으로 전송하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약을 받기 전 약값을 미리 비교해 부담을 가늠할 수도 있습니다.

비대면 처방 시 알아둘 점

  • 처방 제한 의약품: 마약류·향정신성·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고위험 의약품은 비대면 처방이 제한됩니다(희귀질환 등 일부 예외).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 기준을 따릅니다.
  • 사후피임약(응급피임약):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에서 처방 불가 의약품 품목으로 지정돼 있어, 비대면으로는 처방받을 수 없습니다.
  • 비만치료제: 펜터민 등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마약류로 분류돼 제한되지만, '위고비'·'마운자로' 같은 GLP-1 계열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신중히 처방될 수 있습니다.
  • 의사 판단: 증상과 상태에 따라 처방 가능 여부가 달라지며, 구체적 기준은 제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료 대상 기준 (초진·재진)

처방을 받으려면 먼저 진료 대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초진 가능 범위는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초진 기준
2026년 12월 24일 이전 (현재·시범사업)전 국민 누구나 거주지·지역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 초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역이 같아야 한다'는 제한은 현재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12월 24일 이후 (개정 의료법 시행)초진은 원칙적으로 환자 거주지역과 의료기관이 같은 지역일 때 허용되는 등 기준이 적용됩니다(희귀질환자·제1형 당뇨병 환자·교정시설 수용자 등은 병원급도 가능한 예외). 다만 시행 전 내용이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진은 같은 증상으로 6개월 이내에 대면 진료받은 기록이 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처방을 더 안전하게 받으려면

처방은 의사가 환자의 상태와 과거 이력을 충분히 파악할수록 더 안전하고 정확해집니다. 나만의닥터의료마이데이터 연동을 통해 개인의 과거 진료·복약·검진 이력을 비대면 진료 시 의사에게 전송할 수 있어, 의사가 환자 정보를 충분히 파악한 상태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나만의닥터만의 차별화된 방식을 제공합니다.

참고로 의료법 개정으로 2026년 12월 24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정식 제도로 시행됩니다(그 전까지는 시범사업 단계). 단, 증상이 심하거나 응급일 때는 대면 진료가 필요하며, 위급한 상황에서는 119에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 문 연 병원을 방문하세요.

처방이 필요하다면 나만의닥터에서 365일 24시간 비대면 진료를 받아보세요.

나만의닥터는 특정 약품 추천 및 권유를 위해 콘텐츠를 제작하지 않습니다.콘텐츠의 내용은 의사 및 간호사의 의학적 지식을 자문 받아 활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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