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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로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모두 처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약 종류와 환자 상태, 비대면 진료 제도 기준에 따라 일부 약은 비대면 처방이 제한될 수 있어요.
| 구분 | 설명 | 비대면 처방 |
|---|---|---|
| 일반의약품 |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되거나 약국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약 | 가능 |
| 전문의약품 | 반드시 의사 처방이 있어야 조제할 수 있는 약 (식품의약품안전처 분류 기준에 따름) | 가능 (일부 제한 약물 제외) |
예를 들어 탈모·여드름 치료제처럼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도 비대면 진료로 상담 후 처방받을 수 있어요. 비대면으로도 해당 분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고 증상에 맞는 약을 처방받는 비대면약처방이 가능해요.
다만 다음과 같은 약은 비대면 처방이 제한되거나 추가 절차가 필요해요.
나만의닥터는 의료마이데이터 연동으로 과거 진료·복약·검진 이력을 비대면 진료 시 의사에게 전송할 수 있어요. 의사가 환자 정보를 충분히 파악한 상태에서 처방하므로 약물 중복이나 상호작용 위험을 줄여 더 안전하게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나만의닥터만의 차별화된 방식이에요. 처방받은 처방전은 앱에서 바로 확인하고 약국으로 전송할 수 있어, 가까운 문 연 약국에서 편하게 약을 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비대면 진료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26년 12월 24일부터 정식 제도로 시행돼요. 초진 가능 범위는 시행 전후로 나뉘어요.
| 시점 | 초진 기준 |
|---|---|
| 2026년 12월 24일 이전 (현재·시범사업) | 전 국민 누구나 거주지·지역 제한 없이 초진을 받을 수 있어요. '거주지역이 같아야 한다'는 제한은 현재 적용되지 않아요. |
| 2026년 12월 24일 이후 (개정 의료법 시행) | 초진은 원칙적으로 환자 거주지역과 의료기관이 같은 지역일 때 허용되는 등 기준이 적용돼요 (희귀질환자·제1형 당뇨병·교정시설 수용자 등은 예외). 다만 시행 전 내용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어요. |
재진은 6개월 이내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가 기준이에요. 처방 가능 범위 등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증상이 심하거나 응급 상황이라면 가까운 응급실 방문 또는 119를 이용하세요.
처방이 필요한 증상이 있다면, 비대면진료어플 나만의닥터에서 365일 24시간 비대면 진료로 전문의와 상담하고 약을 처방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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