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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의사가 화상·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법 개정으로 2026년 12월 24일부터 정식 제도로 시행되며, 그 전까지는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됩니다.
일반적인 약 처방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대면 진료 초진 이용 기준은 2026년 12월 24일을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 시점 | 초진 이용 기준 |
|---|---|
| 2026년 12월 24일 이전 (현재·시범사업) | 전 국민 누구나 거주지·지역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 초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역이 같아야 한다"는 제한은 현재 적용되지 않습니다. |
| 2026년 12월 24일 이후 (개정 의료법 시행) | 초진은 원칙적으로 환자 거주지역과 의료기관이 같은 지역일 때 허용되는 등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희귀질환자·제1형 당뇨병 환자·교정시설 수용자 등 일부 예외는 병원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내용은 시행 전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재진은 같은 증상으로 6개월 이내에 대면 진료받은 기록이 있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처방의 정확성은 의사가 환자 상태를 얼마나 잘 파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만의닥터는 의료마이데이터 연동이라는 나만의닥터만의 차별화된 방식으로, 과거 진료·복약·검진 이력을 진료 시 의사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 정보를 충분히 파악한 상태에서 진료하므로 더 안전하게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된 처방전은 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클릭 한 번으로 약국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야간·휴일에는 문 연 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상이 심하거나 응급 상황일 때는 대면 진료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위급하다면 즉시 응급실을 방문하거나 119에 연락하세요.
처방이 필요한 증상이 있다면 나만의닥터에서 365일 24시간 비대면 진료를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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