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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에서도 진단서는 발급받을 수 있어요. 진료 중 또는 진료 후 의사에게 발급을 요청하는 방식이며,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비대면 진료 초진 기준은 2026년 12월 24일을 기점으로 달라요. 의료법 개정으로 이날부터 비대면 진료가 정식 제도로 시행돼요.
| 구분 | 초진 기준 |
|---|---|
| 2026년 12월 24일 이전 (현재·시범사업) | 전 국민 누구나 거주지·지역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 초진을 받을 수 있어요. '거주지역이 같아야 한다'는 제한은 현재 적용되지 않아요. |
| 2026년 12월 24일 이후 (개정 의료법 시행) | 초진은 원칙적으로 환자 거주지역과 의료기관이 같은 지역일 때 허용되는 등 기준이 적용돼요. 희귀질환자·제1형 당뇨병 환자·교정시설 수용자 등 일부 예외는 병원급에서도 가능해요. 다만 아직 시행 전이며, 세부 기준은 추후 변경될 수 있어요. |
재진은 6개월 이내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환자가 원칙이에요. 세부 적용 기준은 보건복지부 등 제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나만의닥터는 비대면 진료 시에도 진료비세부내역서·진료비영수증 등 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받을 수 있어요. 진료를 신청할 때 클릭 한 번으로 요청해 두면, 발급된 서류를 앱에서 편하게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어요.
또한 의료마이데이터 연동으로 과거 진료·복약·검진 이력을 진료 시 의사에게 전송할 수 있어, 의사가 환자 정보를 충분히 파악한 상태에서 진단서 발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이는 나만의닥터만의 차별화된 방식이에요.
진단서나 보험 서류가 필요하다면, 나만의닥터에서 비대면 진료로 전문의에게 서류 발급을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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