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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일부 약과 상황은 비대면 진료로 처방이 제한될 수 있어요. 의료법 개정으로 2026년 12월 24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정식 제도로 시행되며(그 전까지는 시범사업 단계), 처방 가능 범위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정한 제도 기준을 따라요.
| 구분 | 내용 |
|---|---|
| 마약류·향정신성·오남용 우려 의약품 | 마약류, 향정신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비대면 처방이 제한돼요(희귀질환 등 일부 예외). |
| 사후피임약(응급피임약) |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에서 '처방 불가 의약품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비대면으로는 처방받을 수 없어요. 사후피임약이 필요하면 가까운 문 연 병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아야 해요. |
| 비만치료제 | 식욕억제제 중 펜터민 등 향정신성 의약품은 마약류로 분류돼 비대면 처방이 제한돼요. 반면 위고비·마운자로(GLP-1 계열)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신중히 처방될 수 있어요. |
| 직접 진찰이 필요한 증상 | 정밀 검사나 대면 진찰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대면 진료가 권장될 수 있어요. |
처방 가능 여부가 까다로운 약일수록 의사가 환자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나만의닥터는 의료마이데이터 연동을 통해 과거 진료·복약·검진 이력을 진료 시 의사에게 전송할 수 있어, 의사가 정보를 충분히 파악한 상태에서 더 안전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는 나만의닥터만의 차별화된 방식이에요. 처방을 받은 경우 처방전은 앱에서 바로 확인하고 약국으로 전송할 수 있어요.
처방 가능 여부가 궁금한 증상이 있다면, 나만의닥터에서 365일 24시간 비대면 진료로 의사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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